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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세무서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제출 선택하기

3)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한 후 로그인하기

홈택스 로그인 방법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간편 인증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4) 로그인 후 입력해야 할 사항을 입력합니다.

- 인적사항 입력

인적사항 입력 시 상호명을 입력합니다.

추후 상호명 변경이 가능하지만

상호명 결정이 사업의 시작이 되는 만큼

좋은 상호명을 미리 결정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 사업장 소재지 입력

주소지를 집으로 설정하신다면 여를 선택하시고

사업장 주소지가 따로 있다면 부를 선택하신 후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코드 입력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선택하고 업종코드 검색하기를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마켓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으로 진행하시고

해외구매대행까지 고려하신다면

해외직구대행업(525105)도 중복 선택하세요.

해외직구대행업은 산업분류코드 4791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정보 입력

개업일자, 종업원수, 자기 자금, 타인자금, 임대차내역 등을 입력하는데

개업일자를 제외하고 빈칸입력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작성하세요.

 

-사업자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 중 일반과 간이 기준은

1년간 매출액 8천만 원으로 구분되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제출

관련 파일 제출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첨부할 서류가 없어도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오니 무시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5) 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접수완료 확인하기

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처리 상태가 접수완료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은 끝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첫걸음과 같은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모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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