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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통신판매신고 전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스마트스토어에 로그인한 후

왼쪽의 메뉴 중 판매자정보를 눌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JPG파일로 저장해두셔야 나중에 오류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2) 발급하기를 누르고 로그인합니다.

3) 다음 입력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업체 정보 입력

-대표자 정보 입력

-판매 정보 입력

4) 구비서류에 다운로드하였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신고 시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신고증 수령기관 입력 시 온라인발급으로 하시면

방문 없이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보통 2~3일 정도면 완료되는데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 24 홈페이지 My gov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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