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반응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통신판매신고 전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스마트스토어에 로그인한 후
왼쪽의 메뉴 중 판매자정보를 눌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JPG파일로 저장해두셔야 나중에 오류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2) 발급하기를 누르고 로그인합니다.
3) 다음 입력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업체 정보 입력
-대표자 정보 입력
-판매 정보 입력
4) 구비서류에 다운로드하였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신고 시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신고증 수령기관 입력 시 온라인발급으로 하시면
방문 없이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보통 2~3일 정도면 완료되는데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 24 홈페이지 My gov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부 고시 제정,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체벌, 두발규정 부활? (0) | 2023.08.23 |
---|---|
정치인 기부행위 신고포상금,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0) | 2023.08.22 |
스마트스토어 개설 전 필수 준비사항 목록 (0) | 2023.08.21 |
개인사업자 인터넷 신청방법, 업종코드 추천, 간이과세 등록 (0) | 2023.08.21 |
5년만에 슈퍼블루문, 스트로베리문?블러드문? 달이름 뜻 (0) | 2023.08.20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