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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가슴 아픈 사망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교권의 추락으로 교육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문제를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 17일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원, 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럼 고시안의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2)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분야의

    구체적인 지도 범위를 규정(안 제4,5,6,7조)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를 위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언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안 제8조)

4)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 직무 범위 외 상담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폭행, 협박 시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담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안 제9조)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주의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안 제10조)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안 제11조)

7)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훈계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안 제12조)

8)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을 규정(안 제14)

10)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안 제15조)

11)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

12) 학생 또는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의 14일 이내에 답변을 규정(안 제17조)

공포 및 시행 일정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신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문제

이번 고시안은 전국 6개 시, 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한 조례인데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조례는 학교 안에 군대식 문화를 없애고 체벌, 두발 제한,

야간자율학습 등을 폐지시켰는데요.

이번 고시안이 시행되면 교육부의 고시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더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소식이 없도록 올바른 교권회복과

학생 인권 존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교원 학생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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