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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고시되었는데요.

그럼 2024년 최저시급과 이에 따른 주휴수당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에 고시하며 확정됩니다.

 

2. 최저임금 제도 위반 시 제재사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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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2023년이 9,620원으로 240원 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78,880원,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060,74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개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휴일을 하루치 임금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5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사람은

기본 근무시간이 25시간으로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계산하면 기본주급은 246,500원입니다.

이때  하루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인  49,3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예상주급은 295,800원 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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