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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Q .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할 때 청탁금지법 제한이 있나요?
A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고
공직자나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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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지, 친구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할때 금액 제한이 있나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설 명절 선물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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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직자인 친척에게 설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줄수 있나요?
A . 공직자인 친척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친족의 경우 금액 제한없이 설 선물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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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 받는 설 명절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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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관련 공직자 간에 설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 기간 중 농수산믈,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 (이 기간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금액형 상품권 제외)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17.~ 2.15.(30일간)까지 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는 수수한 날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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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예: 백화점 상품권 등)은
가능한 선물에 포함되지 않아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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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입찰, 계약 등 참여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 평가, 감사 등의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일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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