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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법 제82조의8 등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바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법규운영기준을 통해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 규정 살펴보죠!

 

 

공직선거법 개정내용(2024. 1. 29. 시행)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재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④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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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정된 법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딥페이크영상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딥페이크영상 등은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보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포토샵, 그림판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급, 전문가 버전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 이미지, 영상은 제한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 조항 중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삽화 또는 캐릭터에 후보자 등의 음성을 결합한 영상의 경우 실제 음성이라 하더라도

해당 발화내용 및 그 배경, 삽화, 캐릭터의 모습 등 영상 전체를 종합하여

상황 및 설정이 실제와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법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향, 이미지, 영상 등만 포함하지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캡처한 이미지, 캘리그래피 등 디자인화된 텍스트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운영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84&bcIdx=197195

 

알림·소식 | 위원회소식 | 알림마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24.11.16.)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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