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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기 전,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부산에서는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례를 통해 테이크아웃 음료를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없었는데요.

부산시에서도 시내버스운송약관의 음식물 반입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시내버스 내 불결, 악취 등의 피해를 막고

시내버스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럼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과 허용된 음식물 구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규정

 

1. 반입금지 음식물

가벼운 충격, 의자 등에 부딪히거나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적용대상

1) 일회용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2) 일회용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3) 여러 개의 일회용 용기를 운반하는 상자 등에 담긴 음식물

4)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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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입허용 음식물

차내에서 취식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소지하고 타는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

※ 적용대상

1)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2)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3)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4) 밀폐형 텀블러, 보온병 등에 담긴 음식물

5)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규정의 신설로

부산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혼란이 야기될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승객 모두의 안전과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위해 

승객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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