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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월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선포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인데요.
이번 우선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는 어디인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과 절차, 지원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세종시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량군, 부여군
충북 청주시, 괴산군
전북 익산시
전북 김제시 죽산면
2.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절차
1)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은 규정된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지자체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됩니다.
3.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항목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 지원금,
간접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간접지원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면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의 18개 항목에
더하여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1) 국세 납세유예(최장 9개월)
2) 지방세 납세 면제 및 유예(최대 1년)
3) 국민연금 납부 예외(최대 1년)
4) 상하수도요금 감면
5) 재해복구자금 융자 : 농업, 임업, 주택,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 또는 주택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등
7) 농기계 수리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10)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13) 과태료 징수 유예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및 기일 연기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임대료 감면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 재난 지수에 따라 30~50% 경감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인명, 주택, 주생계 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21)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22)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23) 지역난방 요금 감면 :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로 인해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기본요금 전액 감면
24) 도시가스요금 감면 : 피해 유형별로 1개월 분 요금 정액 감면지원
25) 통신요금감면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감면
26)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간 면제
27) 병역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잔여훈련 면제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해를 입은 주택 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29) TV수신료 면제
30)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4. 기타 혜택 정리
1) 신한카드
-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일 신한카드 영세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과 고객을 위해 영세 가맹점 수수료 면제와 가맹점 대금 입금주기 단축을
한 달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폭우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LG전자 매장 가전제품을 신한카드로 구매 시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등을
추가 지원하고, 카드대금 상환 연기 및 분할상환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체국쇼핑
우체국쇼핑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 나눔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8월 18일까지 충북, 청주,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3개 피해지역의 대표 농, 축, 임산물 1천여 제품을
판매하고 특별전 상품구매 시 쿠폰 2종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https://mall.epost.go.kr/fo/display/plnbefDspyNewView.do?plnbefId=10017108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신속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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