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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직대상과 사직기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사직대상
대통령선거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해야하는 자는,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예외적으로,「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⑸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⑺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⑻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여기서 잠깐!
대통령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수 있습니다!!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일자는 2025년 5월 4일 일요일까지 입니다!
소속기관이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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