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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6.09% 인상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오른 금액인데요.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내년에 매월 최대 21만원을 더 받게 되고
10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수가 총 5 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소득이
100만 원, 200만,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평균소득이란?
평균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에 예로 든 다섯 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입니다.
가구수는 총 5가구이니 평균소득은 2000만 원을 5로 나눈 값인 40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차이점
이처럼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차이가 있는데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은 소득 분포를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5 가구 중 한 가구의 소득이 다른가 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
50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중위소득에서는 이 가구의 소득 변화로 다른 가구가
영향을 받지 않으나 평균소득의 경우 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로 인해 전체 평균이
올라가게 되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소득에 비하여 중위소득은 소득분표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 왔습니다.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인상된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던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번 인상 조치에 따라 약자복지 지원 확대에 따른 정부지출 재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자복지 지원 확대와 함께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하여
전달체계에 있는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도 같이 추구하여 복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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