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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4년 4월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확 달라진 청약제도, 핵심 정리

 

1. 맞벌이 부부 연간 합산소득 기준 상향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맞벌이 부부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 약 1억 2천만 원에서 앞으로는 약 1억 6천만 원까지 늘어났는데요.

이제 맞벌이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초과되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분들도

기회가 생기게 되었네요.

 

2. 혼인 전 배우자 청약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이력 배제

기존에는 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이력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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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4.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능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던 것이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집니다.

기간이 합쳐지면서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5.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 중 자녀 수 요건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6. 모든 특별공급에 추첨제 신설

모든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7.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기간 상향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 인정됩니다.

 

9.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물량 확대

 

10.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시 대출 지원

 

달라진 청약제도 잘 이용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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