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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5일 인터로조의 주권매매 거래정지 공시가 떴습니다.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되었는데요.

인터로조의 2010년 코스닥 시장 입성 이후 14년 만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로조 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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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로조는 2000년 설립된 기업으로 콘텍트렌즈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입니다.

국내 자체 브랜드는 클라렌으로 아이유와 수지 렌즈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생산시설 공장을 보유하며 주 고객사는 일본 1위 콘택트렌즈 업체 PIA로 매출의 약 15~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인터로조 주권매매 거래정지

이번 인터로조의 거래정지 이유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뉴스에 따르면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470억원이 넘는 재고자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인은 통상 재무제표의 근거를 정확히 얻을 수 없을 때 감사의견을 거절합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산된 지난해 말 재고 자산 477억 3000만원과 관련해 재고자산 실사 입회 시

회사로부터 정확한 재고 자산 목록을 제시받지 못했고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수량에 대해 만족할수없었다며

재고 자산 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출 부분에서도 회사 매출의 수익 인식시기 등을 포함해 매출의 발생사실 및 정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고 합니다.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04/05/GVDLPH37BJCOVISIVQZC6YENR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몸값 1조 매각 추진하던 인터로조, 의견거절로 상폐 위기

몸값 1조 매각 추진하던 인터로조, 의견거절로 상폐 위기 470억원 재고자산 실재성 의문

biz.chosun.com

거래정지 이후 절차

인터로조의 거래정지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 까지입니다.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 영업일 간 투자자에게 최종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를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부여하는 매매입니다.

 

갑작스러운 뉴스에 인터로조 주주분들은 충격이실텐데요.

아무쪼록 주주분들의 피해없이 상황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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