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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오는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를 대신하여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한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정말 좋은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만 35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참고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6,653,000원,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는 8,102,000원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아이 1명 기준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아이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아이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지원기간

돌봄비는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절차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9월에 오픈예정인 육아포털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umppa.seoul.go.kr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안내하며

신청 다음달에 돌봄 활동이 시작되고 돌봄 활동이 시작된

다음달 20일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돌봄활동지원과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하여

전화나 현장방문의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육아조력자가 월 3회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부모와 양육 조력자 모두에게 좋은 사업이니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양육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돌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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