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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랜만에 비행기 탑승에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 항상 헷갈립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과 위탁수화물 금지 품목 정리해 드립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휴대 불가! 

폭발물 및 가스류인 

탄약, 폭죽, 에어로졸, 부탄가스, 소화기 등은 휴대 불가합니다.

인화성 액체와 고체인

페인트, 알코올, 신나, 휘발유, 고체연료, 번개탄, 숯 등은 휴대 불가합니다.

산화성 물질인

표백제, 락스, 파마약 등은 휴대 불가합니다.

방사성, 부식성 물질인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투과검사장비, 빙초산, 수은온도계 등은 휴대 불가합니다.

 

기내 반입 가능 품목 > 휴대 가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가스라이터, 성냥은 휴대 가능합니다.

전자담배휴대 가능합니다. 단 위탁수화물은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리튬배터리는 항공위험물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과 운송이 안되지만

일정 규격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100Wh이하라면 1인당 5개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단, 위탁수화물은 안됩니다.

그럼 노트북과 태블릿 pc 어떨까요?

휴대와 위탁수화물 모두 가능합니다.

 

액체류? 100ml 이하시 휴대 가능!

액체류는 기본적으로 기내반입이 금지됩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및 분무, 겔류, 크림류 모두 해당됩니다.

단,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으면

1인당 1개의 투명 비닐 지퍼백(1L)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김치는 어떨까요? 

김치랑 고추장도 액체류에 포함되니 용량을 꼭 확인하세요!

 

더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 제한물품 조회하기

 

김해국제공항 제한물품 조회하기

 

사람이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비행기 반입 금지 품목의 예외는 절대 없으니

금지 품목은 휴대하지 마시고 

만약 반입하시다 적발되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내반입 금지, 기내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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