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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2220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대상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로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환급방법

모바일 환급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예정일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추석 전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신고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52로 문의하세요.

 

잊고 있던 환급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일 텐데요.

다만, 국세청은 이번 환급절차에 있어 환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유의하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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