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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지역 11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도로 파손 및 하천범람에 따른 피해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각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대비와 대처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사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사업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사업

침수방지시설이란 우기시 침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의 종류는 도로의 빗물을 막아주는 물막이판,

화장실이나 싱크대 등의 하수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류방지시설,

집으로 들어온 물을 밖으로 배출하여 주는 수중펌프등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역지변 :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하수가 역류하는 것을 막는 밸브)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치대상

설치대상은 과거 침수피해 주택이나 공공하수관의 우수역류가 우려되는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입니다.

2)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설치신청은 건물주, 세입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구청별로 달리 정하나 보통 여름이 되기 전 신청을 받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셔서 설치 신청서를 작성 후 설치 신청을 하면

설치 관계자가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합니다.

설치 관계자는 설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시설 수량과 일정을 결정하여 설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는 건물주(관리자)가 시행하며

소규모 상가의 경우 지자체별로 전액 무료가 아닌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풍수해란 센바람과 호우, 폭풍해일, 파랑 등이 겹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재해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매년 풍수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설, 집기, 재고자산 포함)을 의미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 현재 가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없는 사업자번호

-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

2) 지원내용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70~92%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8~30%는 SK쉴더스가

지원하여 서울지역 소상공인은 전액 무료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액

보험의 목적물은 풍수해 재난으로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에 입은 물리적 피해를 의미하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보상하는 손해

보험 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풍수해 발생 시 생긴 도난, 분실의 손해, 풍수해로 인해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바람, 비, 눈, 우박, 모래, 먼지가 들어와서 생긴 손해, 축대, 제방 붕괴로 인한

손해 등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ulpungsu.co.kr/application/application.php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센터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홈페이지입니다

www.seoulpungsu.co.kr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사업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업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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