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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1살 미만 인 경우 개월수로 표시
2.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됩니다.
정부 입장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만 나이 통일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작은 언제나 힘든 법이니 지켜봐야겠습니다.
3. 계산법(만 나이 계산기)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만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1을 빼줍니다.
예시로 들면 현재 연도 2023년에 출생 연도가 1990년 7월 1일인 경우
2023에서 1990을 뺀 33세이지만
2023.6.27. 오늘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32세가 되는것이지요.
반대로 생일이 지난 1990년 6월 1일인 경우는
2023에서 1990을 뺀 33세입니다.
헷갈리시나요?
법제처와 다음,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만 나이를 계산해 주니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헷갈리는 만 나이를 계산하실수 있어요.
만 나이 통일 < 행정법제 혁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4. 미적용 분야
갑작스러운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자기 나이를 계산해 봐야 아는 불편이 생겼습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탓이겠지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만 나이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나를 물어보면? 만 나이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은? 만 나이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만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은? 만 나이
나이 세는 방법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
등등등
단, 만 나이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요.
그래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1) 초등학교 취학 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생일과 상관없이
만 나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
2) 병역 의무 연령
병역법에 따라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기준 2004년생 병력판정검사 실시
3)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는 청소년으로,
올해 기준 2004년부터 술담배 구매 가능
4)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은 2003년생부터 9급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
지금까지 만 나이와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 전면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입장대로 명확한 기준이 생겼으니
앞으로는 나이로 피해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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