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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정근수당을 1월과 7월에 공무원들은 지급받습니다.
1년에 2번 지급되는 보너스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공무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이를 공무원의 정근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 공무원수당규정)을 참고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정근수당 내용
1) 지급대상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단, 지급금액은 실제 근무한 개월 수만 적용하여 지급한답니다.
예를 들어 5년 차 공무원이 1~3월 3개월간 휴직을 하고
4월에 복직한 경우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4~6월까지 근무한
3개월간의 정근수당액만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15일 이상 근무한 개월은 1개월, 15일 미만은 0개월로 계산하니..
휴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정근수당액) X (실제근무한 개월수/6)
2) 수당액
1년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요..
2년 미만 월봉금액의 5%
3년 미만 월봉금액의 10%
4년 미만 월봉금액의 15%
5년 미만 월봉금액의 20%
6년 미만 월봉금액의 25%
7년 미만 월봉금액의 30%
8년 미만 월봉금액의 35%
9년 미만 월봉금액의 40%
10년 미만 월봉금액의 45%
10년 이상 월봉금액의 50%
월봉금액은 공무원 월급표 기준입니다.
3. 정근수당가산금이란?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4. 정근수당가산금 내용
1) 지급대상
정근수당가산금은
근무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5년차부터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가산금액
5년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요..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 원
20년 이상 : 10만 원
5.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근무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추가가산금도 매월 지급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만 원을,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정근수당 추가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실함과 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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