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반응형
1.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정근수당을 1월과 7월에 공무원들은 지급받습니다.

1년에 2번 지급되는 보너스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공무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이를 공무원의 정근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 공무원수당규정)을 참고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정근수당 내용

1) 지급대상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단, 지급금액은 실제 근무한 개월 수만 적용하여 지급한답니다.

 

예를 들어 5년 차 공무원이 1~3월 3개월간 휴직을 하고

4월에 복직한 경우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4~6월까지 근무한

3개월간의 정근수당액만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15일 이상 근무한 개월은 1개월, 15일 미만은 0개월로 계산하니..

휴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정근수당액) X (실제근무한 개월수/6)

2) 수당액

1년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요..

2년 미만 월봉금액의 5%

3년 미만 월봉금액의 10%

4년 미만 월봉금액의 15%

5년 미만 월봉금액의 20%

6년 미만 월봉금액의 25%

7년 미만 월봉금액의 30%

8년 미만 월봉금액의 35%

9년 미만 월봉금액의 40%

10년 미만 월봉금액의 45%

10년 이상 월봉금액의 50%

 

월봉금액은 공무원 월급표 기준입니다.

3. 정근수당가산금이란?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4. 정근수당가산금 내용

1) 지급대상

정근수당가산금은

근무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5년차부터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가산금액

   5년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요..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 원

   20년 이상 : 10만 원

 

5.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근무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추가가산금도 매월 지급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만 원을,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정근수당 추가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실함과 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728x90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