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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혜택은 단연 최고인데요.

그렇다하더라도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아무래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건강보험료 절약법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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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기준

금융소득 : 연1천만원 초과 시 100% 반영

연금소득 : 공적연금 50% 반영

사업소득 : 필요경비공제 후 100% 반영

근로소득 :  50% 반영

기타 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100% 반영

재산기준(기본공제 5천만 원)

주택 : 공시가격 x60%

토지 : 공시지가 x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70%

선박, 항공 : 시가표준액 x100%

전세,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환산금액 x30%

자동차 :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

 

건강보험료 절약법

1. 재산 비중 조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재산의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넘어선 재산을

조절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한도를 활용하여 재산을 증여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데요.

비과세 증여한도는 배우자 6천만 원, 자녀는 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사위와 며느리는 1천만 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재산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의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절세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자동차 잔존가액 조절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려면 소득기준은 연간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며

대상소득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자라면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 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 시(9억 원 이하까지)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기준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합니다. 

4. 재취업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재산이 아닌 소득이며

50%를 회사에서 납부해 주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 재취업을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

임의계속가입자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많으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을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경우

가입가능하며 퇴직 후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절약방법으로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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