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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관련된 법조문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이란?

여기서 공직선거법 제9조 상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 및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됩니다.

 

그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사례는 무엇일까요??

가능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 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 도로 개통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 회의 등]를 개최하는 행위

 

가능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 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 현안에 대해 국민 이해·의견수렴을 위해

사회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행위

 

가능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방문 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하는 행위

 

가능    

공무원이 신분 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가능    

공무원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경선 운동을 하는 행위

 

가능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이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거나,

·구정에 협조해 준 유관 단체장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업적·치적 제외) 퇴임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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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할수 없는 행위의 사례는 무엇일까요?

 

불가능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후원회 대표자가 되는 행위

 

불가능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불가능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행위

 

불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전에 중도 퇴임하는 것에 대한 찬성·반대 등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불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불가능  

공무원이 후보자에게 자신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

(광주고법 2005. 1. 27. 선고 2004684 판결)

 

불가능  

공무원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연설문, 인터뷰자료, 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 소감 등을 작성·제공한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6008 판결)

 

불가능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마 변·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고, 선거 홍보 대책 회의 참여, 선거 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행위

(서울고법 2015. 5. 1. 선고 2015730 판결)

 

불가능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213 판결)

 

불가능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동창생 1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행위(청주지법 2020. 9. 24. 선고 2020고합21 판결)

 

불가능  

공무원이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토론회 예행연습을 한 행위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3061 판결)

 

불가능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대전고법 2015. 5. 6. 선고 2015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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