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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발령을 위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홀덤펍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번 고시안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홀덤펍이란?
홀덤펍은 카지노 콘셉트로 꾸며진 단란주점식 보드카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하는 게임 종목에 따라 홀덤펍, 홀덤바, 바카라바로 불리기도 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퍼지기 시작한 홀덤펍은 도박장과는 다르게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주로 술과 음식을 팔고 구매한 양에 따라
칩을 주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법 홀덤펍 운영 처벌수위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면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사행기구를 설치 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홀덤펍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지정 고시안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의 행정예고는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시안에 적용을 받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과 경륜 경정법이 규정한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업소는 게임칩 환전, 물품교환, 상금지급, 경품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하니
정상적인 홀덤펍 운영주분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가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고시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33d.do?mid=info309&bbtSn=704792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중독이 해마다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의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고시를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과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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