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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추석을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 명절 기간 공직선거법상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절 선물, 금품 등 제공

되는 것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의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 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이 표시되면 위반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친목 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안 되는 것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의원 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구호적, 자선적 금품 제공

되는 것

-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다만,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 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이 표시되면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 성명을 공개하여 의연 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구호,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안되는 것

- 구호적, 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시설물, 인쇄물 게시, 배부 등

되는 것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 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추석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지자체 단체장의 직,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단,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는 위반

 

-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를 하는 행위

   단,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 위반

 

- 지방자치단체의 SNS,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ARS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안되는 것

-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자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위반행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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