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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불법 주정차 6대 금지 구역입니다.

불법 주정차 6대 금지 구역이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화전 불법 주정차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 표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 원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자 4만 원, 승합차 5만 원

 

3.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불법 주정차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5.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6.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신고기준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접속하여 퀵메뉴 신고하기 클릭 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촬영하시면 됩니다.

사진 촬영 시 위반지역임을 알 수 있는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하여 주시고

차량번호가 사진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를 입력하면 신고접수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 PC 신고하기 

 

매년 교통사고로 많은 분들이 사망에 이릅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이번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

적용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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