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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후보자 (1)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직기한?

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직대상과 사직기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사직대상대통령선거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해야하는 자는,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예외적으로,「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

도움되는 정보 2025. 4.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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