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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일정 및 자격 그리고 방법(2023년도)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최대 6년간 거주(2년 계약, 재계약 2회 가능)할 수 있도록 LH와 지방공사에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입임대 사업절차 일반적인 매입임대 사업절차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매입임대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LH와 지방공사에서 신축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건령 10년 이내 민간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를 실시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2. 모집 일정 6월 22일 부터 전국 시도 청년들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도움되는 정보 2023. 6.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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